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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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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디바로 멋진척 다하더니..” 세금60억 탈세하다, 보다못한 지인 폭로터져 나락간 국민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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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데뷔해 데뷔 45년차가 된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인 가수가 과거 60억원의 탈세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오랫동안 쌓아온 그녀의 이미지를 한 순간에 망가트린 탈세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솔로 여가수의 레전드인 인순이인데요,

1978년 희자매로 데뷔하고 1981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인순이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고등학교조차 꿈꾸지 못한 채 생계 활동을 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완선의 이모이자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한백희의 눈에 들어 가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로데뷔 후 1983년 ‘밤이면 밤마다’를 초대박히트치며 인순이는 스타가 되는데요,

하지만 오랜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히트곡 없는 국민가수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본인만의 오리지널 히트곡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유명한 ‘친구여’는 조PD의 곡의 피처링, ‘거위의 꿈’은 카니발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갖가지 장르를 넘나들고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역량과 테크닉으로 국민가수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이 인순이를 진정 위대한 점이라고 꼽는 부분은 바로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다른 장르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과 철저한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 트로트, 발라드만 부르는 여느 가수들과는 달리 래핑, 댄스, 소울, 미디엄 템포등의 여러 장르에 도전하며 여전히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논란으로 인순이의 이미지는 과거와는 달리 많이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인순이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던 사건은 바로 탈세 사건입니다.

2008년에 거액의 탈세로 인한 추징금을 받은 사실이 2011년에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 중이던 인순이는 논란이 일자 공식입장문을 통해 의도적 누락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이후 성실하고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 당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인순이 씨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면서 “고의적 탈세인지 세무사 쪽의 과실로 인한 피해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인순이 씨를 범법자인 냥 몰아가선 안된다”고 입장을 밝혀 네티즌 역시 고의가 아닌 것으로 인지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 8월, 또 세금을 누락시켰다는 보도가 나왔고 고의 탈세라는 지인들의 증언도 보도되었습니다.

보다못한 인순이의 최측근은 인순이가 세금 탈루를 위해 해온 현금 거래 기록을 폭로했는데요,

공개된 것은 3개월분이었지만 측근 A씨는 10년 이상의 거래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인순이에 대한 실망감에 이와 같은 폭로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순이는 직원들의 급여를 높게 신고해 세금 혜택을 받고자 했으며 이에 대한 세금은 A씨가 치뤄야했다고 합니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된 A씨는 인순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인순이는 이에 안면몰수한 것으로 드러냈는데요,

심지어 인순이는 직접 주주로 참여할 경우 받을 타격을 예상해 A씨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왔다고 합니다.

인순이와 10년 이상을 함께 일한 B씨 역시 비슷한 상황 때문에 감정이 상해 있었는데요,

B씨의 지인들은  “필요할 경우 B씨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각오까지 돼 있다. 그 정도로 감정이 상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들 역시 인순이가 공연 출연료 등으로 막대한 현금을 챙긴 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주변인들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세금 때문에 수억 원 대의 피해를 봤다는 지인들도 부지기수였는데요,

함께 일했다는 연예 관계자 C씨는 “진실을 알렸으면 좋겠다. (인순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런 일이 생기면 동정 여론을 형성해 피해갔지만 더 이상 대중을 우롱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기본적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인순이와 같은 사람이 ‘대중 가수’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인순이는 2017년 검찰에 고발당해 조사를 받았고 인순이는 이미 과거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조차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2017년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혐의는 있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만 피한 것인데요,

하지만 인순이는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자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당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뒤 세금 포탈 부분을 재조사했고, 그 결과 새로운 탈루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그녀의 탈세액은 무려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인순이의 말을 옹호해준 네티즌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와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당시 인순이가 맡고 있던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하차하라는 의견이 줄을 이었지만 홍보대사 활동은 문제없이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버릇처럼 탈세하네..’, ‘상습적이네요’, ‘무지가 아니라 고의에서 비롯된거였군’, ‘기부는 못할망정 세금은 제대로 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인순이는 논란을 뒤로한채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탈세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네티즌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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