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연예인들은 거액의 부동산 투자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 유명연예인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기존 세입자인 예술가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쫓아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간단히 내용증명서를 보내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다른 주소로 보내 세입자들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른채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싸이입니다.
지난 2015년 싸이는 한남동에 있는 카페 건물을 사들였는데요,
건물을 매입한 즉시 싸이는 법원에 카페 건물에 대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대상의 임대인인 카페측 사람에게도 내용증명서를 보내, 법원에 명도집행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내용증명서를 카페가 위치한 건물로 보내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싸이 측의 법무법인에서는 고의적으로 카페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카페 운영자들 중 최모씨의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초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정말 많고, 최모씨의 경우에도 내용증명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법원에서 카페의 명도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고, 카페에선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법원에선 소송에 임차인이 불참한 것을 보고 임차인이 해당 가처분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싸이측이 요청한 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허가했습니다.
한달 후 법원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업중이던 카페로 가서 가게 집기를 철거하려고 하는데요,
그제서야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측에서는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정지신청은 당일 바로 받아들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달엔 새로운 임차인 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사람이 나타나서 용역 직원들과 가게를 찾아와, 보증금도 월세도 적혀있지 않은 두달짜리 계약기간의 계약서로 보이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카페 운영자들중 한명인 최씨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행사까지 이루어졌고 이는 강제 집행을 빙자한 무단 침입 및 영업방해행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입자였던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관계자 40여명은 YG 소속 가수 싸이 측의 거짓말과 폭력성을 알리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YG 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라” “3번의 강제집행과 1번의 불법침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최소연 드로잉 대표는 “지난 18일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내렸는데, 사흘 만에 공탁금을 내지 않았다는 핑계로 용역 80여명을 데려와 강제집행을 시도한 싸이 측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탁금을 내면서 강제집행은 중단됐지만, 카페 집기 대부분이 철거돼 당분간 휴업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카페가 건물에 입점할 당시 건물 소유주는 싸이가 아닌 일본인이었고 드로잉 측은 이 건물주와 매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약 조항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6개월 뒤 건물주가 싸이로 바뀌면서 재건축을 위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카페는 연말까지 가게를 비운다고 합의했지만 재건축은 진행되지 않았고 건물은 그 사이 싸이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싸이는 이 건물을 대형 프랜차이즈와 계약하기로 했다며 카페 측에 급히 퇴거조치 통보를 한 것인데요,
즉 기존의 합의와 달리 재건축이 안 됐으니 나갈 수 없다는 드로잉 측과 이미 계약 기간이 지났으니 나가라는 싸이 측이 대립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싸이는 결국 카페측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카페 측이 요청한 강제집행중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카페측이 공탁금 6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카페 대표 최소연씨는 “공탁금을 마련하는 동안 불과 사흘만에 싸이 측이 용역을 데리고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월 말에 드로잉에서 전시가 예정돼 있고, 이 기간을 지켜준다는 합의까지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탁금을 안냈다는 핑계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는 사람들을 깡패나 폭도처럼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했습니다.
명도집행소송 외에도 싸이측에선 카페를 상대로 여러가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사기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했다가 재판 직전 고소를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카페측을 심리적으로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일삼아 주위에서 사건경과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2016년 PD수첩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인디 권익단체인 자립음악생산조합 및 계열 아티스트들은 싸이에 심한 반감을 드러내며, 싸이를 디스하는 즉흥 신곡을 YG 본사 등에서 게릴라 공연하기도 했는데요,
인기 인디밴드 중 하나인 단편선과 선원들은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이를 거론하기까지하며 한국 인디 음악팬들중 상당수는 싸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긴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싸이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태의 실상은 카페 측의 의무불이행과 언론플레이, 그리고 슈퍼 을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카페측은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체납 사실로 인해 2013년 말일 건물에서 나갈 것을 법적으로 명령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판결에도 따르면 카페측은 의도적으로 소송지연을 유도했고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유명인 싸이를 이용해 슈퍼 을질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국 싸이는 카페 주인과 만나 몇가지 타협점을 제시하고 몇개의 굵직한 소송도 취하해주었고, 2016년 4월 두사람은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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