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시상식은 배우들에게 꼭 오르고 싶은 무대인데요,
대종상 시상식에서 가장 상을 많이 받은 배우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우조연상 최다 수상자인 배우 황정순이라고 합니다.
황정순은 1960년대~1980년대까지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로 주인공의 어머니 역을 많이 연기하여 ‘한국 영화의 어머니’ 라고도 불린 배우입니다.
연극,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였고 지금까지도 여러 연극영화인들에게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레전드 배우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무려 400 여편의 영화에 주.조연을 가리지않고 출연하며 한국 영화 예술의 역사인 황정순은 2014년 향년 88세로 별세하였습니다.
2005년 방송계에서 은퇴한 이후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던 황정순은 사망 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그의 유산논란 때문입니다.
이 논란으로 황정순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두고두고 회자되며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유산 분쟁은 조카손녀가 의붓아들을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황정순은 치매로 인해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있었지만 조카손녀는 “황정순이 치매가 아니었는데, 의붓아들이 치매 병력을 꾸며 고인을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붓아들은 “유산을 노린 조카손녀의 거짓”이라고 상반된 주장을하며 사건이 시작된 것인데요,
한국의 어머니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친자식은 없이 살았던 황정순은 호적에 의붓아들, 조카손녀, 조카손녀의 남동생까지 세 명의 양자가 입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조카손녀는 생전 황정순의 매니저 일을 봐오며 그녀와 긴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의붓아들과의 논란에 조카손녀는 급기야 한 언론을 통해 고인의 친필 유언장과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유서에는 “지금까지 나를 희생해 너희들을 뒷바라지한 걸로도 충분하니 내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할 수 없다. 용돈 한 번 준 적도 없고, 고작 1년에 두세 번 식사 대접한 게 전부이니 배신감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고인의 지장과 도장까지 찍혀있었지만 의붓아들은 오랫동안 치매를 앓아왔다며 유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황정순은 고인의 유산을 어떻게 쓰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생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말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 조카손녀는 장례식 당시 “우리가 어머니께 공인이시기에 사후 재산을 환원해 장학 재단이나 연예인 재단을 만드는 것을 권했다. 어머니께서도 늘 그에 동의하셨다”고 인터뷰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뜻을 알고 있음에도 유가족들은 영화인장을 거부해 주변인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요,
고인은 생전 최은희, 이대근, 이해룡 등 30여 명이 모여 친목을 다지는 ‘신우회’라는 모임엥 참석하고 있었고 한달에 한 번 정도로 자주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모임을 함께 해온 원로배우 이해룡은 “명동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황정순 씨를 조카손녀가 모시고 다녔어요. 치매 증세가 아니냐고 하는데…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입원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휠체어도 안 탔는데. 입원했을 때도 내가 남궁원 씨와 병문안을 갔었는데, 말씀도 잘하셨으니까요.”라며 황정순의 치매증상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절친한 동료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영화인들이 주축이 되어 고인을 추모하는 영화인장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족 측은 이를 반대하고 가족장으로 치렀고 이해룡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평생 연기와 배우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배우였기때문에 유족들의 결정이 의아했던 이해룡은 “오전10시 영화인장을 위해 모두 모였지만 유족이 나타나 ‘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어 “‘장례는 조의금도 안 받을 거고, 어머니 돈으로 치르겠다’고요. 유족이 그렇게 말하니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위대한 분인 만큼 영화인장으로 거창하게 모시려고 했는데…. 바로 철수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의금도 다 받던데요.”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후배의 장학 사업을 후원해 왔던 배우인만큼 삼청동 자신의 집에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작은 기념관과 장학금 기부를 원했던 황정순의 작은 바램은 유족들의 유산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는데요,
심지어 고인이 생전 키우던 반려견은 조카손녀가 동물병원에 데려가 안락사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물병원장은 “그 개랑 할머니랑 안지 한 십몇 년 정도가 됐다. 그런데 안락사를 시켜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지만 조카손녀는 “30년 이상 다니던 동물병원 원장과 상의해서 한 것이다. 걱정 말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렇게 황정순이 치매였는지 아닌지, 의붓아들이 고인을 감금한 것인지 아닌지, 강아지 안락사가 고인의 뜻인지 아닌지등을 쟁점으로 유산 100억을 둘러싼 싸움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후 조카손녀의 고소로 진행된 의붓아들의 병원감금 혐의는 “입원 과정에서 의붓아들 외에 수양딸 등 다른 법적 보호자들이 서명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 “대형병원 입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등의 내용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정순이 세상을 떠난지 1년 후에도 유산 상속에 대한 판결은 나지 않았는데요,
이후 고인 유산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사나 소식도 전해지지 않은채 묻히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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