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한번쯤 들어봤을 이 내용은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 11조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을 시 검사가 받는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인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는데요,최초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은 모두 네가지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정직, 0.2% 이상이면 해임-정직,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해임-정직을 받게되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 한번의 음주운전에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갈리는데요,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의 징계는 강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분류되며, 해임되면 면직될 때와 달리 퇴직급여가 줄어들게됩니다.
하지만 검사는 신분보장 차원에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고하는데요,
일반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고 해임 처분을 받지만, 검사는 최대 면직 처분만 받는 셈인 것입니다.
이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 규정은 따로 정하게 돼 있기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검사와 일반 공무원이 징계 기준이 달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반 공무원보다도 약한 징계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각되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44%에 운전을 하다가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한 김도균 (사법연수원29기) 부산고검 검사는 지난달 31일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예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징계 수의는 정직 또는 해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김 검사는 당시 숙취 운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의 절반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게받은 20명의 검사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각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 5명, 견책은 2명이었고 12명은 인사 조처인 경고(11명)나 주의(1명) 처분에 그쳤습니다.
2021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징계는 커녕 검사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기도했는데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해당 검사를 이전 부서로 돌려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검사 비위사실 및 운전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징계 양정 사유에 대해 충실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원화된 징계 규정이 일반 공무원들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는지에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신분보장’을 명분으로 징계 정도를 약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상위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은 검사나 검찰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야하는데요, 다만 검찰청법이 별도로 규정을 두고있어 검찰은 별도의 징계기준에 의해 징계가 이뤄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