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테슬라가 주행 중 갑자기 차가 급제동했다는 문제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호세 알바레스 톨레도는 자신의 테슬라 모델 3가 장애물이 없는데도 갑자기 멈춰섰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그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라고 불리는 운전자 보고 시스템과 비상 제동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제동 결함이 발생하면 안전 기능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섭고 위험한 악몽으로 변한다”고 말한 그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위험을 숨기고 부당 이익을 얻었으며,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차량 수리 비용과 테슬라 차량의 가치하락, 오토파일럿 기능에 따른 추가 비용 환불에 대한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논란은 이미 여러번 제기된 상태인데요, 민간단체 ‘돈 프로젝트’의 테스트 결과 어린이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공개돼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보편화되어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와같은 집단 소송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집단소송이 불가한 나라 한국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몇 사람이 대표가 되어 소송하고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배상을 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한국에는 집단소송 제도 자체가 없다고합니다.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2005년 도입됐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간혹 언론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도되는 것은 대부분 대규모 소송을 잘못 일컫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기업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데요, 기업이 집단을 상대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기업이 얻는 이익은 막대하지만 소비자 개개인의 손해는 크지 않습니다.
개인은 작은 이익을 위해 절차도 복잡한 소송에 참여하기 어려운데요, 집단소송이 있다면 소비자는 지급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한국 소비자
한국에서는 기업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상하지 않는데요, 기업으로서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방관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이동통신 서비스 5G 불통 문제 등에서 기업들은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거나 적은 벌금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특히 외국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자신이 사는 나라의 법률과 법을 따라야하는데요, 따라서 애플이나 옥시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아무리 엉터리 살균제를 만들고 성능을 속여도 한국 소비자는 좀처럼 배상받기 힘듭니다.
한편 다른 나라 소비자는 한국의 수천 배의 보상금을 받는다고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더욱 부도덕해지고 소비자는 더욱 불리해지게됩니다.
아이폰 배터리 사건
2016년 아이폰 6와 6S 모델을 쓰는 사용자들이 배터리 용량이 30%정도가 되면 핸드폰이 갑자기 꺼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애플측은 “기기 안에 있는 전자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셧다운이 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iOS 업데이트에서 배터리 성능 및 셧다운 작업을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이듬해 2017년 새로운 운영체제 iOS 10.2.1을 내놓고 아이폰에 업데이트되도록 했는데요, 이로인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밝혔지만 알고보니 아이폰 기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트려 전원이 꺼지지 않게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터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기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마치 결함이 해결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었는데요,
얼마 후 애플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79달러인 배터리 교체비용 중 50달러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사건은 2년만에 종결되었으며 애플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약 6700억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가 애플을 고소했지만 아직도 사건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며 얼마나 배상받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게 남는 장사다. 클래스 액션을 비롯한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판사 출신인 박혜진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국가기관이 기업의 잘못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 즉 행정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민사소송인 클래스 액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며 “하지만 요즘처럼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를 훨씬 광범위하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클래스 액션을 비롯한 민사소송이, 제한된 인력으로 조사와 처벌 대상을 선택하는 국가의 규제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