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위해 자신이 열심히 번 돈을 기부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여도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최근 터키 지진으로 인해 여러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며 과거 자신의 전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폭탄을 맞으며 억울한 싸움을 벌이다 세상을 떠난 황필상 박사의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황필상 박사는 1973년 26세의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땄고,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한 인물인데요,
이후 1991년 생활정보 신문을 창업해 직원 140명의 건실한 사업체로 키우던 그는 성공을 발판으로 2002년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회사 주식 90%를 재단에 기증했습니다.
황박사는 빈민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에 자신과 같이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시세로는 177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기부 금액이었습니다.
황필상 박사가 기부한 돈으로 아주대와 서울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원 상당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그의 기부금을 세금으로 산출해 재단에 증여세 140여억원을 부과했는데요,
기부금을 주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최고 50%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법률이 적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황 박사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기도 했는데요,
황필상 박사는 “평생 번 돈이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해서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이 날아들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어 그는 “속세가 싫어졌다”라고까지 말하며,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며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재단측과 황필상 박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2002년에 기부해 긴 싸움을 벌이며 본인이 살던 아파트까지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은 황필상 박사는 결국 2017년이 되어서야 대법원에게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벌어진 소송으로 인해 약해질대로 약해진 황필상 박사는 2018년 결국 별세하였습니다.
한국의 전체 조세 중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로, OECD 국가의 평균치가 0.4%인 것에 비해 약 7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상속 및 증여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부금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선행이 무기로 돌아와 큰 상처를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도 황필상 박사는 세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따듯함을 전했는데요,
그는 생전 아주대병원이 개원하면서 제1호 시신 기증서약자가 되었고,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가 사망한 뒤 시신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됐고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돼 모교인 아주대에서 추모 행사를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요,
추모식에 참석한 아주대 관계자는 “황 박사의 헌신과 봉사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낀다”며 “그 분의 봉사정신과 열정, 뜻과 태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멋진 후배로 성장하겠다”고 그를 기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