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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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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나오는 개그맨이야~” 여고생 3명 꼬셔서 모텔가더니, 술먹이고 돌아가며 추행하다가 쇠고랑찬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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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웃찾사 개그맨 공민영이 과거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여고생들에게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퇴출당한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공민영은 2007년 웃찾사로 데뷔하여 MBN 공채 1기로 활동한 개그맨인데요,

강호동이 진행하는 ‘놀라운 대회 스타킹’과 각종 개그코너에 등장하며 인지도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2010년 공민영은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여고생 3명을 유혹해 모텔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여 미성년자인 여고생 3명을 데리고 함께 모텔로 갔다고 합니다.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공민영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고생 한명의 방에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고생이 이를 거부하고 저항하자 공민영은 다른 일행의 방에 들어가 똑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공민영의 나이는 29세로 미성년자와 모텔에서 술을 먹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하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뻔뻔하게 “A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추행했다 하더라도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며 서로 호감을 표했기 때문에 그만한 접촉을 해도 양해가 될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양 일행의 방이 모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고, 술을 마시는 동안 서로의 방을 수시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공씨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A양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며 방실침입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술자리에서의 스킨십 수위가 높았고 호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잠든 A양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추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공씨가 A양과 친구가 잠든 틈을 타 방에 들어간 점 등을 미뤄볼 때 A양 등이 공씨의 출입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공민영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성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모든 지상파에서 출연 정지되며 연예계에서 퇴출되었는데요,

SBS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개그맨 K 씨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는 하였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입니다”라며 “SBS는 개그맨 K 씨를 더 이상 출연 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침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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